**등기권리증 재발급 안내**

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.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, 재발급 절차를 통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.

**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**

1. **신청서 작성**: 등기권리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2. **구비서류 준비**: 본인의 신분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.
3. **관할 등기소 방문**: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4. **수수료 납부**: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.
5. **대기 및 수령**: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후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수령하게 됩니다.

이 과정을 통해 손쉽게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등기소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항상 등기권리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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